▲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에너지킹'을 판매중단,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데오베니아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킬로그램당 78밀리그램(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기준은 해당 제품에서 타다라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에너지킹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