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법규 총괄) (출처=부영그룹)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법규 총괄)으로 7일 취임했다. 

부영그룹은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을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7일 오전 11시 부영태평빌딩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췄다.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총괄을,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 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각각 맡는다.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환경운동연합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이외에 1981년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를 지냈다. 이후 2005년~2009년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았다.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으로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런 공로로 제18회 만해대상(실천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세중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