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국토교통부가 진에어 처리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등의 내릴 경우 1900여명의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을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비롯해 내부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어떠한 제재방안을 내놓을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만큼 국토부측에서는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앞서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에 대해 진에어 측에 면허 취소가 아닌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취소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국토부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항공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등기이사 재직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국토부 직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시 책임을 묻지 않기가 어렵다.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된 국토부 직원들은 10여명 안팎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 내에서 동정론마저 일면서 면허취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힘이 쏠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직원들 감싸기’ 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 제재방안은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결국 뿌리 깊은 항공사주의 적폐청산과 1900명 직원 고용보호라는 양자 택일 앞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법률회사 3곳에 법률과 관련해 자문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두달 째 장고에 빠져 있다. 면허취소를 할 경우 앞서 언급된 국토부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1900여명의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도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설령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2014년 말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4년이 지난 지난달 과징금 27억9000만 원을 부과하면서 늑장조치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국토부의 ‘대한항공 봐주기’가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1900여명의 대량 실업자를 양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도 내놓았다. 국내 항공업계는 지속적인 인력부족난에 시달려와 국토부는 최근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4000명에 이르는 양질의 정비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진에어가 설령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해도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존업체에서 흡수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3곳 이상의 항공사들이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6월 말안으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해 진에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의무 등이 있는지 법리적 부분들을 따져보고 징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과징금이나 면허취소 등은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