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하는 실질적인 경영자다. 법인을 설립하며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않은 이유는 고시시험에 매번 낙방하던 아들의 먼 미래를 생각해 명목상이라도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그는 아들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주식도 40%를 증여했던 것이다.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사업을 키우던 A씨는 몇 년 사이 건강이 크게 나빠졌고, 그때까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아들에게 서서히 사업을 물려주고자 했다. 한때 세무 관련 공부를 했던 A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법조문을 기억하고 이를 찾아보았으나 그 요건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자신이 손수 뛰어가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지만 아들이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해당 특례는 적용받지 못하지 못하더라도 주식을 사전증여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자신이 보유한 나머지 주식을 증여하고 손수 증여세신고를 마쳤다. A씨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는 못했지만 신고수수료라도 절감했음을 위안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몇 개월이 지나 세무사의 얘기를 듣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더라도 10년 이상 가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는 다르게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혼동하는 바람에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던 것이다.
상기 사례는 실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 이슈가 됐으며 현장에서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경영자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법조문 및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주식 증여 시 저율 과세 특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다.
이밖에도 가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 등의 주식을 증여받고 해당 특례를 적용하는 바람에 상속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례, 수증자가 가업승계 후 7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주식처분을 미루던 사례, 증여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이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와 같이 가업승계와 관련된 제도는 그 요건이 비슷하면서도 각 제도마다 특이성이 있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다. 또한 제도 간 배제규정도 있어 적합한 제도를 먼저 적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적용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