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자동차 경적은 걷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운전 중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화를 표출하는 방법으로도 잘못 쓰인다. 경적을 사용금지구역에서 마구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경적은 ‘클랙슨’이라고 한다. 클랙슨은 자동차 경적을 최초로 생산한 제조 회사의 이름이다. 클랙슨사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주를 이루자 ‘클랙슨’이 자동차 경적을 대표하는 단어가 됐다. 클랙슨은 ‘비명’이라는 그리스어 ‘클랙소’에서 유래했다. 클랙소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클랙슨’이다. 즉 자동차 경적이 마치 비명과 같다는 의미도 된다.

자동차 경적이 소리를 내는 원리는 간단하다. 차량에 내장된 얇은 철판을 전자석이 진동하게 해 소리를 낸다. 경적은 소리를 만드는 다이어그램, 포인트, 혼코일 등의 제품으로 이뤄져 있다. 철판을 울리는 장치들이 대체로 스티어링 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경적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자동차는 사제 경적을 달기도 한다. 이를 에어혼이나 전자혼이라고 부른다. 경적이 자동차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공기로 작동하면 에어혼, 전기로만 작동하면 전기혼이라고 부른다.

자동차 경적은 때로 도심 속 소음 유발자가 된다. 일부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 도로를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보복성으로 경적을 마구 사용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법령에는 자동차 경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 경적은 최소 90㏈(데시벨)의 소리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 최대치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소음 허용 기준과 자동차 생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경형·소형·중형차 110㏈, 중대형·대형차 112㏈ 이하다. 화물차는 소형·중형차가 110㏈, 대형차가 112㏈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의 자동차 주행 소리가 약 80㏈, 지하철은 104㏈ 정도다. 공사장에서 들리는 암석용 드릴 소리가 약 100㏈로 자동차 경적 최대치와 유사하다.

경적에 대한 제제는 나라별로 다르다. 미국은 특히 엄격한 법이 제정돼 있다. 1940년대 뉴욕시에서 경적 제제 법이 제정된 이후, 경적을 울렸다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끌려가 징역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현재는 경적 제한 강도가 줄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로 경적 소음이 줄고 있다. 베이징부터 난징, 시안과 청두 등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경적을 누르는 것은 물론 폭죽조차 함부로 터트리지 못한다. 최근 상하시는 시 전체에서 경적을 낼 수 없게 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