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끝냈다. 감리위는 논의한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재 여부와 징계수위는 7일 시작하는 증선위를 시작으로 2~3차례 논의 후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결과에 불복하고 행정심판 소송을 내면 긴 시간 다툴 여지가 크다.

1차와 2차 감리위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을 듣는 대심제로 진행됐지만 이번 3차 감리위는 위원들만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들의 의견은 다수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열리는 증선위는 지난 25일 1, 2차 감리위 방식인 대심제 형식으로 열린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다시 공방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둔 5명의 증선위원은 감리위 결론을 참고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2~3차례 회의를 진행해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종 징계안은 과징금 부분에서 5억원이 초과할 때 금융위를 한 번 더 열고, 나머지 징계는 증선위에서 확정된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회계)로 변경하면서 고의로 회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60억원과 검찰 고발, 대표 해임 권고 등의 징계안을 내놨다.

금감원의 지적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 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로 변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기준을 변경하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회계상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올라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흑자로 전환됐다.

감리위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높은 수준의 ‘고의 분식회계’로 증선위에 논의 내용을 전달한다면 금감원의 징계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