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30일 호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이 흘리는 눈물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나섰다. 코스포는 지난 25일 대기업 스타트업 간 불공정 계약을 주제로 회원사 정기포럼을 비공개로 개최한 후 30일 정식 의견자료를 통해 대기업의 갑질 논란을 정조준했다.

한국 NFC 사건이 거론됐다. 한국NFC는 신용카드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며 2016년부터 A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A 신용평가사의 다음 행동이다. 이들은 계약 이행을 지연하는가 싶더니 결국 해지하고, 한국NFC를 배제해 사업을 개시했다.

▲ 한국NFC 사건은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로 회자된다. 출처=갈무리

한국NFC는 핵심 노하우만 도용당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인 스타트업 기술 유용이다. 한국NFC가 관련 특허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A 신용평가사는 특허부분만 우회해 서비스를 개발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며 스타트업의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계약 당시 A 신용평가사는 시스템 투자와 영업 등을 이유로 독점적 계약을 요구했고, 한국NFC는 약자로서 독점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NFC는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코스포 법률특허분과 구태언 단장(테크앤로 대표변호사)은 “한국NFC 사건은 스타트업 기술유용과 전속거래 강요에 해당한다”면서 "대부분 스타트업과 대기업 관계는 표면적으로 ‘제휴’나 ‘협력’이지만 사실상 하도급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유용에 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실제로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서기는 어렵다. 구 단장은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 문제제기 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 기회 자체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도 어렵다.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향후 개별 스타트업이 제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코스포가 공론화함으로써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의 한국NFC 사건이 없어야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