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미라·임순완 지음, 삼일인포마인 펴냄

[이코노믹리뷰=최혜빈 기자] ‘2주택만 보유해도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으로 많은 다주택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고심 중이다.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인 저자들이 안내하는 세금 절약법에는 귀가 솔깃해진다. 

먼저 양도소득세 자체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13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거나 순서를 정해 다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고 자산 취득 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혼 시 부동산을 줄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등기이전를 활용하고 부동산 보유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며, 부동산 처분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상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공제와 감면 활용을, 상가 겸용 주택이라면 주택면적을 크게 하는 것 등을 생각해볼 것을 이들은 권한다.

책에는 이외에도 자기가 중과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들과 주택 수 판정하는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등 다주택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들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