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중증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열악한 건강관리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한 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상태를 지속‧포괄 관리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증 장애인은 비용‧짧은 의사대면시간‧교통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81.1%(1인당 평균 2.2개)로 전체인구 47.6%(1인당 평균 0.9)보다 더 높다. 지난해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각각 46.9% 33.5%이며 당뇨 유병률은 장애인 21.9% 전체인구 13%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이달 30일부터 1년 동안 운영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일반건강관리’는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이만 가능하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개요.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장애 상태 개선과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각각 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만,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해 의료인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상급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의사의 방문진료,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원~2만5600원가량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서비스는 이에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312명이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 각각 6~12시간 동안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이해, 장애인 의사소통과 감수성 이해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를 더해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 성격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전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접근성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해 사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