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송현주 기자] 1990년대 초부터 논쟁거리였던 '물관리 일원화'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가 손을 떼고 환경부가 전담하는 체제로 바뀐다. 물관리 일원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물관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물 정책이 국토교통부 중심의 수자원 개발과 수량 관리에서 수자원 보전과 수질관리 중심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전환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즉 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여년간 추진해온 물관리 일원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유지·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량 1국 4과의 조직과 업무, 예산이 환경부로 넘어간다. 이관되는 조직과 인원은 수자원공사, 국토부 수자원국 공무원, 4대강 홍수통제소 등 5000여명이다.

정부조직법은 정부로 이송돼 6월5일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수질관리와 수량관리, 재해예방이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돼 수량우선에서 수질우선으로 정책 선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날 같이 국회 문턱을 넘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등을 담은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또 물관리 기본 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은 정부가 공포하면 1년 뒤 시행된다.

정부의 물관리 업무는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을 맡아 관리하는 것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이처럼 물관리가 이원화하자 부처 간 업무 중복, 물관리 사업 추진 지연 등 부작용이 생겼다. 큰 하천인 국가·지방하천과 댐은 국토교통부, 소하천은 국민안전처, 농업용 저수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했다. 또 먹는 물은 광역상수도의 경우 국토부, 지방·간이상수도는 환경부가 맡는 등 한마디로 중구난방으로 물관리가 이뤄졌다.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코노믹리뷰 인터뷰에서 "물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방지, 환경복원 요구 등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해 물관리도 공급 시설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홍수와 가뭄, 기후변화체제, 수질오염 등 물관리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시 가뭄과 홍수 등 당면한 물 문제를 근본으로 해결하고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에서 발생하는 예산과 행정의 중복을 최소화기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중복 사업을 조정하면 5조4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30년간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