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혁신팀 팀장(왼쪽), 김동중 전무, 윤호열 CCandC 센터장이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여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 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여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2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과 관련한 회의를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회의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다.

첫 회의가 열린 17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청취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조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를 정리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관계(연결회계)에서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바꿨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내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흑자로 전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변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회계상 3000억원에서 4조 8000억원으로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로 변경하는 이유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들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2012년 공동투자로 설립됐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 마이너스(-) 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감리위 첫 회의가 열린 후 18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가 과거의 회계 기준 변경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이 치열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앞서 이달 31일 정례 감리위 일정이 있어 감리위는 한 차례 더 논의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되도록 이달 안에 감리위에서 논의를 마치고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