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TDF(타깃데이트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TDF는 은퇴시점을 ‘타깃데이트(목표시점)’로 설정하고 투자자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펀드다. 현재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1항과 개정안.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러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 2015년 2.15%에서 2016년 1.58%, 지난해에는 1.88%였다.

금융위는 이렇게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TDF 출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먼저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4년에 출시된 TDF는 이후 현재까지 7개사 펀드만이 판매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 반면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 상태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만 투자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 예·적금 등으로 한정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도 허용한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저축은행의 경우 2.47%로 은행보다 1.66% 높다.

금융위는 올해 9월까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