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보이스 피싱 범죄 방을 위한 최근 피해 사례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해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 수법은 크게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사정을 노린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정부기관 사칭형 범죄에는 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단어가 포함됐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가해자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한 뒤 제3자의 간섭과 도움을 차단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접근 방법. 자료=금융감독원

대출빙자형 범죄에는 ‘정부정책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단어가 주로 사용됐다.

이 범죄 유형은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본인을 사칭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본인을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가해자가 이용했다.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계좌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접근 방법.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보이스 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의 3고(GO)’를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상대방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 등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이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와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봤다면 바로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