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110억원대 뇌물을 받고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정식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월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이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관심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정식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정식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출처=YTN

이날 검찰에서는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등 8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강훈·최병국 변호사 등 4명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대표 '친이계' 인사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자리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정식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YTN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YTN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출처=YTN

 이 전 대통령은 검은색 상의에 '716번'이 적힌 구치소 표식 배지를 달았다.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릴 땐 이 배지가 상의에 붙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신봉수(48,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48, 29기) 특수2부장, 노만석(47, 29기) 부장검사, 이복현(46, 32기) 특수2부 부부장 검사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검사석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YTN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정식 재판을 받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 방청객이 가득 차 있다. 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