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병무청이 올해 병역지정업체와 2019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병무청은 2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9년도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병력자원 지원범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다. 2019년도 지원규모는 총 1만6500명이다.

병무청이 고시한 내용의 주요 특징은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지속해서 우선 배정해 현장맞춤형 기능 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9000명인 배정인원이 초과해도 모두 편입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임금체불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양수산부 등 추천 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 원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추천 기관은 7월 31일까지 추천등급을 정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추천등급과 복무관리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대상 업체를 11월, 배정인원을 12월에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