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재보험 수지 적자가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기업성 일반보험 물건의 국제적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한 해외출재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의 보유비율을 확대하고 우량 해외물건 수재를 적극 지원하며, 위험분산효과가 낮은 해외출재는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보험이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 계약상 책임 위험관리를 위해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재보험을 받는 행위를 재보험 수재라고 하고, 재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재보험 출재라고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재보험거래로 인한 수지차는 총 46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억원(8.4%)적자가 늘었다.

그중 국내 재보험거래 수지차가 453억원, 해외 재보험거래 수지차는 4188억원이었다. 해외수재로 인한 수지흑자가 4199억원이고, 해외출재로 인한 수지적자가 8387억원이었다.

해외 수지차 적자는 고액 계약건이 많은 손보사 일반보험(화재, 해상, 보증 등 기업보험)의 해외수지차 적자(-2932억원)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전업 재보험사 당기순이익은 총 217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64억원(32.9%) 감소했다. 보험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2억원 증가했지만 투자이익이 외화환산손실 영향 등으로 1646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 국내 전업 재보험사 영업실적. 출처=금융감독원

지난해 국내 재보험 거래규모는 22조3859억원이다.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10조2791억원,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12조1068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재보험료는 장기·자동차·생명 등 종목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7687억원(8.1%) 증가했다.

출재보험료는 중·소형 보험사의 장기·자동차 등 종목 중심으로 전년 대비 9096억원(8.1%) 증가했다.

금감원은 “국내 재보험시장이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폐기한 이후 세부 감독규율이 없어 정교한 재보험관리를 위해 감독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재보험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