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한진그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관련 문서에 결재한 것은 위법이 아니란 입장을 내놨다. 한진그룹은 그룹사 간 일관된 정책 추진과 업무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한진그룹은 20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모회사 또는 지주사의 대표이사로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진에어의 원래 모회사로서, 한진칼은 지주회사로써 그룹 전체의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룹사의 업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과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며,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한진칼 사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8일 조 회장과 조 부사장이 아무런 직책이 없이 진에어의 내부문서 다수를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 회장은 진에어에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75건의 내부 문제를 결재했다. 조 사장 역시 2017년 6월 대표이사 사임 이후 진에어에 공식적인 자리가 없는 상태다.

국토부는 이런 결재 과정이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를 공정위에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고,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