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파산회생변호사회 '파산회생상담센터'. 사진=한구파산회생변호사회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파산회생상담센터’를 18일 열었다.

파산회생상담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적절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파산회생상담센터는 채무자 상황을 이해하고 도산법의 법리적 문제에 숙달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대리한다. 이들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능력 등을 종합해 공적 채무조정제도의 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절차 진행도 함께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04만1000명이다. 이중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명으로 약 13.5%에 불과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약 30%는 중도 탈락하는 등의 문제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 13일부터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채무자의 새 출발을 위한 제도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사회에서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선이 많다. 법원의 실무 관행 역시 채무자들의 사정을 엄격히 다루는 등 사건 진행이 어렵다 보니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조력하지 못하고 있다. 파산회생상담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는 취지로 출발했다.

파산회생상담센터를 통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대리인제도 등의 상담과 안내가 필요한 경우 파산회생상담센터(1877-8896)로 전화하면 당직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절차 진행까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