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18일 명확한 변제기간 단축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빚쟁이유니온(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이 참석했다.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될 계획임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제기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법원에서도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6개 단체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회생 변제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법 개정에 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치가 명확한 요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법 시행 이전 신청사건과 인가 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을 단기로 해야 채무자의 개인회생 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조속한 사회복귀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자회생법이 이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각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는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빚쟁이유니온(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