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앞으로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당국이 수출국 현지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현지실사를 거부하고,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도 수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등록된 해외작업장만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를 미리 막기 위해 출국 현지 제조업소(작업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지를 직접 찾아가서 검사하고 있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실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제조시설을 폐쇄해 출입을 방해하고 실사를 여러차례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현지실사 거부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해외식품 수입건수과 수입금액은 지난 2015년 59만8000건(2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만2000건(25조1000억원)로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