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인천공항 내 면세사업자들과 인천공항의 브랜드 유치 제한 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공항 내 롯데면세점.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정훈 기자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국내 4개 면세점 사업자(호텔롯데·롯데디에프글로벌·호텔신라·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브랜드 유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저래위원회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에서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부당 공동 행위에 대한 건’의 위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합의나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위법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공항 면세점 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했고, 인천공항은 면세점 사업자들이 이러한 합의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추궁받았다. 

특히 인천공항과 면세점 사업자 대표들이 날인한 확약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라고 기재돼 있는 내용은 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면세점 측에 따르면 이는 수년 전 한 면세점 사업자가 특정 명품 브랜드를 신규 유치하면서 다른 브랜드 사업자들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자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계약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결국 면세점에서 퇴점한 사례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에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파장을 줄이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했다.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확약서 작성 전후의 행위들은 외형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 현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브랜드 입점 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면세 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고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공항이 추궁 받은 혐의는 ‘인천공항 내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반해 이에 대한 증거인 확약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 기간 내 재입점 시키지 않는다’ 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이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고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법 제19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실사 조사에 따르면 실제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해 입점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가 면세 사업 기간 중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면세점에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 감독권을 갖는 인천공항이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담합 발생 우려가 있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인천공항과 면세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