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301메가와트시(mWh)를 보급해 전년 동기대비 5.3배 급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열린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기가와트(gW)로 전년 동기대비 2.5배 증가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301mWh를 보급해 전년 동기보다 5.3배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2016년 1분기 276.7mW에서 지난해 469.2mW, 올해 1185.8mW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 영암지역에 98mW의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는 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영암지역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은 인근 대불공단의 업체를 통해 기자재 조달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천포발전소의 태양광연계형 ESS는 지난해 국내에 구축된 전체용량 287mWh의 14% 수준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으로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됐다. 이는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옥상에 43kW 태양광 설치로 연간 1000만원 수익이 예상된다.

370억원이 투자돼 15mW 규모로 구축될 태양광 발전사업에는 철원지역주민들이 65억원(20%)을 투자해 20년 동안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강원도,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과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육상 태양광과 동일했던 기준에서 기반시설·경관·안전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완화했으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때 2015년 이전에 준공한 건물만 허용하던 건축물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되고, 자가용 태양광을 상계처리 할 때 현금정산을 허용하기 위해 소규모 전력거래지침이 개정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3월 동안 307건으로 급상승하는 등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지속해서 규제·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올해 안에 염해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사업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사가 20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의무구매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