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1분기 생략)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4분기까지 2만여호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올해 총 3만5000여호 가량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에 총 35곳 1만4000여호를 공급한 만큼 올해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호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2분귀 수도권 지역에서는 ▲남양주장현5 870호 ▲서울공릉 100호 ▲남양주별내 1220호 ▲고양행신2 276호 ▲시흥장현 996호 ▲군포송정 480호 ▲화성봉담2 602호 ▲양평공흥 4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등 총 4626호이다. 지방은 ▲부산정관 856호 ▲세종서창 450호 ▲대전봉산 578호 ▲대구연경 361호 ▲김해율하2 1200호 ▲창원노산 20호 ▲제주혁신 200호 ▲울산송정 946호 ▲대구대곡2 408호 등 총 5619호 이다.

특히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활성화되면서 지난 1분기 매입 방식을 통해 11개 지구(853호)에 행복주택이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3개 지구(1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다만 재건축·재개발 지구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가구수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지만 조합과 협의를 통해 최대 1118호(20곳)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올해 대폭 확대됐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에 해당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역시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청약 가능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돼 당초 해당 지역에 대학교나 소득지 등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가 신설돼 청약 시 지역 구분이 없어졌다. 예컨대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이며 2순위는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는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 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만 4000여호 입주자 모집에 이어 연내 2만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므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