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글을 쓰기로 한 처음의 의도에 맞게 주제를 정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식당을 운영하는 납세자에 대해 실무에 맞추어 설명하겠다.

근로소득자였던 김 모 씨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치킨집 창업을 준비해왔다. 점포도 구했고 시설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요식업 교육도 받고 있다. 개업을 하면 맛도 서비스도 최고로 제공할 자신이 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주 보고 있는 세무공무원도 당황스러운 얼굴이다.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세무서 민원실로 가야 한다. 우선 김씨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등 필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 제반 상황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신고필증 혹은 사업 허가 등록증 등이 있어야 한다. 업종별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점업의 경우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 도시가스공급서 등 각 구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전에 관할 시·구청 세무과에 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당연히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본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제출 의무는 없다. 2인 이상 공동사업장인 경우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다. 동업계약서에는 출자금액, 출자방식, 이익과 손실배분, 운영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서로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 사항들을 토대로 사전에 합의 및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까다로운 세무서 민원과에서는 서명 날인을 안받아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도장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하다. 즉 기명날인하는 쪽을 추천한다.

이렇게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세무서 공무원은 접수증을 발급해준다. 이때 접수증은 굳이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접수증은 어느 세무서든 관계없이 발부해주고 3~5일 뒤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다.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야 한다. 이때 역시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는 팁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한 후 사정이 급해 바로 해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면, 담당조사관 재량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다. 그렇게 하면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김씨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면 준비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먼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 후 20일 이전에 해야 한다. 이 점은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20일이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전에 발생한 매출 금액은 가산세 대상(1%)이 될 수 있으며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1기 : 1. 1. ~ 6. 30., 2기 : 7. 1. ~ 12. 31.)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6월 1일에 시작했고 사업자등록을 7월 31일에 했다고 하면 역산하여 20일 즉, 7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는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사업개시일인 6월 1일 ~ 6월 30일까지는 공제를 못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과정 중의 하나로 정관 작성이 있다. 이 정관은 세법적으로 사업자등록 시 필요사항이기도 하지만 상법상으로도 목적에 적합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즉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회사가 발행해야 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절대적 기재사항 등기사항을 기입해야만 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없으면 그 정관은 무효다.

그리고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로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주식, 주주총회, 설립 시 현물출자 등에 관한 사항(변태설립사항), 이사, 감사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임의적 기재사항 역시 정관에 기재한 대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과 다른 점은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법 규정과 다르게 기재할 수 있고 그 정한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임의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이 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세법적 퇴직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금액은 상여처분을 받게 된다.

정관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사항은 상호,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목적,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 액면가, 임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 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고 일정 수수료(700~1000원)를 지불하면 출력 가능하다. 이때에 등기부등본상의 상호는 사업자등록 시의 상호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가 필요하다. 이름과 같이 주주와 출자자들의 지분율 등이 적혀져 있는 명세서이며 이들은 나중에 주주총회 때 의결권 및 권리행사에 참여할 인원들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신고필증 사본과 법인사업자가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이다.

개인보다 법인이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법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규모도 크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 시작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최대한 꼼꼼하게 필수서류를 준비하여 재방문 및 개업 일자가 늦춰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