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오롱 계열사 ‘티슈진’에 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경기도 과천의 코오롱그룹사옥. 미국터슈진사는 코오롱그룹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코오롱그룹의 해외현지법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코오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계열사를 다국적 제약회사로 인정, 공장부지 50년간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19일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지난 2년간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와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유치에 4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까지 투자를 밝혀온 다국적 제약회사는 미국 화이자와 스위스 노바티스, 미국 테라젝 그리고 미국 티슈진 등 4곳”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발표된 4개 다국적 제약회사 중 하나인 미국 티슈진이 코오롱그룹의 미국 현지법인 계열사라는 것이다.

티슈진은 1999년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이 직접 설립한 바이오 벤처회사로 지금도 ㈜코오롱을 비롯해 코오롱그룹의 특수관계인들이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티슈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고도기술을 수반한 다국적 제약회사로 인정해 50년 동안 충북 청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공장부지를 무상임대해 주기로 결정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생명과학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충북 청원군 오송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과학단지로 전국 30여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관리를 책임지며, 충청북도는 투자유치를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에서부터 금융지원,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면적 463만㎡ 곳곳에서 건축공사가 한창이며, 이미 CJ, LG생명과학, 안국약품, 신풍제약 등 54개 업체에 생산·연구용지의 95%가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청에 따르면 이 중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면적은 30만㎡이며, 미국 ‘티슈진’, 미국 ‘아반티 나노사이언스’, 미국 ‘테라젝’이 충북도청과 각각 양해각서( MOU) 체결을 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다. 티슈진은 지난 2006년 5월21일, 4000만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충북도청과 MOU를 체결했다.

국내 기업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지으려면 막대한 부지비용을 지급하고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인 코오롱의 자회사인 티슈진을 외국계기업으로 인정해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지분 30%만 넘으면 돼”
이에 대해 복지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티슈진은 충청북도와 MOU만 체결한 상태다.

본 계약에서 외국인 투자회사에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한 충북도청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과의 정한식 팀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30%만 넘으면 외국기업으로 인정한다”며 “티슈진의 경우 코오롱 계열사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인 데다 대표자 역시 영주권자로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알다시피 MOU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만일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티슈진이 외국인 지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설립 초기 ‘티슈진’의 코오롱 지분이 100%였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코오롱 지분 30%에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다 합쳐도 50% 내외”라며 “외국인 지분 30%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북도 투자유치과의 한 관계자는 “미국 티슈진사가 MOU 체결 당시 ‘총투자액 4000만달러 중 외국인 투자지분을 펀드로 모집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4월 착공을 전제로 설계까지 했었다.

하지만 작년 중반부터 미국 경제악화 등으로 투자자금 모금이 수월하지 않아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로 미루어보면 충북도와 코오롱이 MOU 체결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이 되지 않았지만 본 계약 전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늘려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투자유치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티슈진은 아직 판매수익이 전혀 없고 연구수수료 정도의 수입만 있는 연구·개발 회사”라며 “이런 회사에 투자할 기업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티슈진이 외국인 투자 지분을 충족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연 코오롱그룹의 해외계열사인 티슈진이 외국인 투자유치 요건을 채워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공짜로’ 입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티슈진의 상용화가 2012년이나 가능하다고 밝혀 올해 말이 기한인 충북도와 티슈진의 투자유치 MOU는 자칫하면 투자유치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무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티슈진의 본격적인 생산은 아직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MOU에 정해진 시한이 구속력을 가진다면 투자유치 협상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lhg05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