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식품모양 입욕제를 소비자가 오해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등 식품 모양으로 출시된 입욕제를 소비자가 착각하고 섭취할 수 있다며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영국 화장품 제조업체 ‘밤 코스메틱(Bomb Cosmetics)’이 제조한 입욕 제품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My Fair Lady Brulee)’를 어린이 등 소비자가 식품으로 착각하고 먹었을 때 질식할 우려가 있어 판매를 금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이용해 직접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후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입욕제 등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부작용 사례를 지속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