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접수 현황(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시가 지난 5년간 개인파산 등 가계부채 총 1조70억 원의 면책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15일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2013년 7월 문을 연 이후로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 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파산면책이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경우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히 면책 지원자 대부분이 저소득 장·노년층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다시 서기’ 지원이란 의미가 있다고 시는 바라봤다. 실제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있는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나 되었으며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장·노년층이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122명을 시작으로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명 ▲2018년 360명(4월 말 기준)의 면책을 지원했다.

또한 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채무자 교육,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등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와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와 가계부채 해결을 통한 사회경제적 복지증진 도모’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과도 법률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원(한국은행, 2017년 3분기 기준)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며 5년 만에 4300여 명의 가계부채 1조 원을 면책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라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등 14개 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센터마다 2명씩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연계, 공적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