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우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나누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제안한 방식으로 삼성생명이 27조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모두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삼성이 너무 늦지않게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면서 “삼성의 움직임 없이 정부가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 정도는 올해 안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지목하며 결정을 내려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없다면 이대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한다.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넘어야할 '금산분리' 장벽 

국내 재벌그룹들이 지배구조 개편안과 순환출자 해소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은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13곳의 주식을 34조700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8.23%로 시가로 27조원에 이른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0.57%에 불과하다. 이 회장 등 오너일가 전체를 합쳐도 5%다. 삼성생명은 오너일가와 삼성물산, 삼성전자까지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핵심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에는 어긋난다.

오너일가의 지분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외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분이다. 결국 내부에서 사고파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역시 각종 변수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도 여의치 않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보유지분이 총 자산의 50%를 넘으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은 지주사의 자회사 요건 (20%이상 보유)을 맞추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해 삼성전자 지분 (현재 4.63%)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김상조식’ 삼성 지배구조 개편안은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있던 시절에 제안했던 방법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경제개혁연대에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직접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을 인적 분할해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로 나눈다. 이어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들을 일반 지주회사로 묶는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지주회사를 하나의 최종지주회사로 연결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 문제는 이미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 보고서를 통해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전량을 매각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지주회사에 과도한 현금을 배정하는 것과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의 분배 문제, 또 이 방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최장 7년)이 논란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발언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정부가 해소해줄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타당하면 금융위 입장을 정하거나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생명, 전자 지분 모두 매각할 필요 없다"

김상조식 지배구조 개편안은 삼성물산이 매입해야 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체제 도입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 3.6% (지난 10일 종가 기준 11조8000억원)를 외부에 매각하면 된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한다고 가정시 삼성전자 지분 1.8% (10일 종가기준 5조9000억원)만 매입하면 된다. 김 위원장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 필요가 없다는 게 보고서에 정확히 기술돼 있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제기했던 방안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 수준이상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삼성물산의 실적과 자산규모를 감안했을 때 6조어치정도 (삼성전자 지분) 매입자금 동원능력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3단계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두개의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해 다루고 있다”면서 “향후 삼성그룹이 이러한 해법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삼성생명금융지주사 설립에 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