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부동산 규제 본격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불투명한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6월 추가 기준금리인상 가능성, 미·중의 무역전쟁 등 섣부른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투자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투자자금이 향후 변동성에 대비 MMF(머니 마켓 펀드) 등 단기성 금융상품에 몰리고 있다.

지난 11일 펀드닥터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1개월 사이 펀드 유형별순자산액 증감 추이에 따르면 단기성 투자상품인 MMF 잔액이 100조6942억에서 110조7681억원으로 10조739억원이 증가했고, 역시 단기 투자상품인 채권형(일반채권)펀드도 5조9500억원에서 6조4374억원으로 4874억원이 증가하여 두 상품에만 10조5613억 원이 순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수익추구형 자산인 주식형(기타 인덱스)펀드는 17조6171억원에서 16조8288억원을 기록하여 7883억원이 감소했고, 주식형(테마주식, K200인덱스)펀드 등 주요 5개 상품에서 7163억 원이 감소하여 주요 고수익 추구 자산에서 1조504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투자자금의 흐름 변화는 투자자들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확산되는 불확실성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승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최근 단기 상품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북-미 회담,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융 신청,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기 이슈들로 관망세를 유지하며 대기자금 계좌로 일단 잠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며 “ 은행에는 MMDA, MMF, MMT 등 상품으로 자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대기성 단기상품에 머무르며 투자기회를 엿보는 중이고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고 주식이 전고점까지 오르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겠지만 아직은 아닌것 같다. 회복되는 시기는 대략 북-미회담이 끝나고 3분기에 접어드는 7월 쯤에는 약 5~6개월 정도의 조정도 끝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자료: 펀드닥터)

MMF, MMDA와 증권사의 CMA 초단기 채권형 상품 등은 우선 안전성과 단기적인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수익률은 은행 자유저축예금 수준으로 낮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작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며 일부는 5000만 원까지 원금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잠복기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있다.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사의 단기 투자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는지 특성과 이자율 등 자세한 상품 내용을 알아본다.

◆MMF (Money Market Fund, 머니마켓펀드)

MMF(Money Market Fund)는 자산운용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콜론 Call Loan, 기업어음 CP, 양도성 예금증서 CD)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금융상품이다.

CMA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예치해도 연 1%대 이상의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MMF는 법적으로 1년 이내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다.

단, 원금을 100%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다. 금리상승이 지속될 경우에는 MMF에 운용되는 채권 등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 상품은 카드 발급이 안 되어 ATM(현금자동입출기)으로 입출금을 할 수 없으며, 결제와 자동이체의 기능이 없어 공과금 등은 결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기업어음 관리계좌)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요즈음은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CMA는 매일 하루 단위로 금리가 붙어 단기 자금 활용에 뛰어난 상품이다. 수익률이 좋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여 ATM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분들이 대게 비상금 통장, 급여 통장으로 많이 사용한다

증권사마다 금리가 다르지만 하루만 맡겨도 연 2.0~3.0%의 우대수익률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단기 수시입출금 통장식 투자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증권사마다 달라 금리를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예치할 필요가 있다. 급여이체, 개인체크, 자동이체(보험료, 카드대금, 공과금 등), 자동납부(출금) 등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 받는다.

▲ CMA유형별 내용 비교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환매조건부채권(RP)의 특징은 첫째, 환매조건부 채권은 기본 투자처가 국공채나 은행채 이상에 투자를 하게 되며 이를 다시 재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용되므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안정성이 높다.

또한 확정금리를 지급하므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환매조건부 채권의 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수시입출금식과 약정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금 활용기간이 불확실하다면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RP에 투자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금이 묶여 있어도 좋은 상황이라면 약정형(RP)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유약정형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므로 자금의 유동성이 자유롭다.

환매조건부채권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비원금보장상품이며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없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RP)은 투자자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보관되기때문에 만약 판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은행(농협,수협 포함)에서 판매하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하나로 단기 투자금융상품이다.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도입되었으며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또는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화폐시장 예금계정이라고도 한다.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세 금리를 적용하여 보통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단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MMT(Money Market Trust, 특정금전신탁)

은행에서 판매하는 단기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시가와의 차이가 0.5% 이상 벌어지면 시가 평가로 전환되어 수익율에 큰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MMF의 단점을 보완한 단기 상품이다. 수익증권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의 형태이지만 수익률 및 입출금이 자유롭고 당일 환매가능 등 기존 MMF의 특성을 그대로 따른다. 단, 예금자보호는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