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기초수급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자활급여가 내년 1월부터 압류 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재활을 위해 지원하는 인건비 (최대 월 101만원)를 말한다. 자활 사업은 ▲자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과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과 기능 습득의 위한 지원 ▲취업알선과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과 기술경영지도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이다.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기초 생활수급자의 급여 압류에 따른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통장을 말한다.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다.

앞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과 달리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 통장으로 지급했다.

수급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 지급 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통장 압류 때문에 수급자가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 자활 근로 참여자 4만 1417명 중 5%인 1987명 가량이 빚을 갚지 못해 압류 방지 통장이 필요했다.

이번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협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 방지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실질적인 수급권이 보장받도록 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액 실장은 “앞으로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