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문주용 기자]

-(주)엠에스테크(2018회합10030) 회생절차 개시결정

수원지방법원은 11일 (주)엠스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채무회사의 관리인은 조민성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8일까지이며,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7월2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는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도 같은 기간내에 제출할 수 있다. 또 채무자의 부채중 2분1이상에 해당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날부터 조사기간 만료(6월22일)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주)세건(2018간회합 1010), 회생절차 개시결정

대전지방법원은 10일 (주)세건에 대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인 임병근 사내이사다.

채권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6월22일까지이며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오는 8월24일까지다. 채무자는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채무자부채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때부터 채권조사기간 만료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주)시마(2018회합114) 회생절차 개시결정

대구지방법원은 11일 (주)시마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관리인은 김지미(1967년 1월9일생)씨다. 채권신고기간은 이달 25일부터 6월14일까지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8월16일까지다. 채무자는 물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작성,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