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고(故) 가수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 병원장 강 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과 위축소 수술을 했다가 심낭 천공(심장을 감싸는 가는 막에 궁멍이 생긴 것)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신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수술 후 신씨에게 복막염 등이 발생하였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강 씨는 수술에 따른 일반적인 회복 과정인 것처럼 판단해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수술 뒤 고열과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께 숨졌다. 

강 씨는 신씨가 숨진 뒤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