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38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배 증가한 수치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하며 전월(37.9%)보다 크게 늘어났다.

4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 2670명 ▲경기도 2110명 으로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68.9%를 차지했다. 그 외지역에서는 2156명이 등록했다.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919명이 등록해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이외에 ▲은평구(128명) ▲강서구(122명) ▲영등포구(115명) 지역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만5689채이며 2018년 4월까지 누적된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37.9%에 비하여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국토부는 바라봤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달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된다.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기존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