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말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으로 수천억원대 손실을 본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동양생명에 ‘기관 경고’를, 관련 임원에 ‘주의적 경고’, 직원에는 ‘면직’과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에 대한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차주의 신용상태와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을 보험관련 법규 위반으로 봤다.

앞서 동양생명은 2016년 고기(육류) 유통업자들에게 3800억원대의 육류담보대출을 제공했으나 이들이 육류가격을 부풀려 통보하거나 중복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317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기에 휘말린 바 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 4월 도입된 대심방식으로 운영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 등 다수 관련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진술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10차 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추후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