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정부가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재활용 단계의 각 순환 단계별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 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검토했다.

정부는 앞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은 사용을 못하게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와 음료수 용기는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6년 말 기준 무색페트병 사용률은 63.5%다.

그래픽=환경부

재활용 의무 대상자 중에 재활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해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재활용이 어려움 포장재, PVC 등은 사용을 금지했다.

맥주병과 같은 색상이 있거나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제품의 설계 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별로 편입해 재활용 의무대상제도(EPR)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비닐류 5종 (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 (바닥재 등) 등이 그 대상이다.

특히, 재활용률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달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후 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해 택배 등 운송 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지침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 적용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상 제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스티로폼 등의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 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사용량을 2015년 현재 61억개에서 2022년 40억개로 35% 줄이고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재활용률을 2915년 현재 8%에서 2022년 50%로 대폭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픽=환경부

제과점 등의 종이봉투 사용 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 (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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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대상으로는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과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 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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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김종주 과장은 “이번 폐기물 대란과 같이 일시로 시장이 멈추는 경우을 대비해 2020년까지 재활용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