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정부는 닭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앞서 10일부터 산란계 농장의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을 거둬 검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계란 검사 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해 4월 말까지 검사를 벌여 모두 2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또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도 검사해 안전에 대한 이중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이다. 연중 상시 감시를 위해 생산은 농축수산식품부가, 유통은 식약처가 나눠 단계별로 검사하기로 했다.

생산과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야처는 또 산란계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을 이날 허가하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허가된 2종의 약제(해외 1종, 국내 1종)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유럽연합에서 지난해부터 사용)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식야처는 또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42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높을 경우 내년에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와 세척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네덜란드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축사 환경 개선 매뉴얼을 마련, 배포하고 있으며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조사,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계란 난각(껍데기)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 시행에 들어갔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