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과 유사한 신종 물질 10종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179종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이다. 펜타닐 (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10종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이다

4-FIBF 물질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물질이다. 부작용으로 무호흡이나 호흡정지로 사망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16년도와 2017년 스웨덴에서는 이 물질로 11건의 사망 사례가 있었다. 2016년 미국에서는 6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물질 약물이 마약으로 지정되기 전 임시 마약류로 먼저 지정해 흥분이나 환각 물질의 잘못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2011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임시마약류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실험을 거쳐 마약으로 판단되면 마약류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식약처는 임시 마약류 가운데 ‘MC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임시 마약류 제품은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징역은 1년 이상, 수출 수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한다.

식약처 김광진 연구관은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법 물질 때문에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