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A씨는 20여년 전 회사를 설립하며 그 당시 상법규정에 따라 발기인 7명을 맞추기 위해 친구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A씨는 워낙 막역한 친구에게 맡긴 터라 그냥 본인의 주식이라 생각해 B의 도장까지 만들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했으며, 배당금도 B로부터 모두 입금받았다. 그러던 중 건강이 부쩍 좋지 않아 몇 년 전부터 본인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줄 생각을 했는데, 병색이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

이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5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세무서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의 배당금이 A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확인해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명의신탁한 주식은 제외했으므로 피상속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지 않은 것을 근거 삼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는 한편 상속세 및 가산세까지 10억을 추징했다.

이 사례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금 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세법상 요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부인당한 사례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상속받아야 하며, 이 사례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하고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법적분쟁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 시에 명의신탁주식 인수를 누락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명의수탁주식은 가업승계뿐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에 따른 경영권 위협, 지분이동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세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

명의신탁주식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그 환원은 법에 따른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문제 등이 얽혀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 처리부터 서두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