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반덤핑 규제 품목은 총 391개로 이 중 351개가 미국의 대(對)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통상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량이 미국의 대 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했다.

또 무역협회는 한국의 391개 반덤핑 규제 품목 중에서 372개 품목이 철강과 철강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철강업계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5%가 철강 관련 제품이다.

▲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품 중 반덤핑 규제 대상 품목. 출처=한국무역협회

중국은 1238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철강과 철강제품이 489개를 차지해 약 40%가 철강 관련 제품으로 나타나 한국보다는 철강제품 집중도가 덜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조심해야 할 우리 대미 수출기업 유형을 2가지로 분류했다.첫 번째 유형으로 ‘미국의 대 한국 반덤핑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 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인 ’철강‘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꼽혔다.

두 번째 유형에는 ‘미국의 대 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꼽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대미 수출품에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PMS(특별시장상황)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 때문이다.

PMS는 특별시장상황을 말하는 단어로 조사 당국이 수출 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 당국의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미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을 대상으로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 내 구매가격이 중국산 열연제품의 저렴한 수입과 한국정부의 보조금 등의 PMS로 왜곡돼 있다고 판단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협회는 97개 품목에서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세계 철강 공급과 수요 추이. 출처=한국무역협회

중국산 수입 감소 대체할 한국산 수입품목 유의 필요

무역협회는 중국산 수입 감소를 대체해 늘어난 한국산 수입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규제한 이후 한국산 대체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규제 후 한국산 수입이 증가했지만 우리 기업들이 아직 반덤핑 규제를 받지 않은 품목은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정용 강관은 2010년 중국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나서 2014년에 한국이 반덤핑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철강제 후판 역시 1997년 중국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나서 3년 후인 2000년에 한국도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중국이 반덤핑 규제를 받은 후 한국이 규제를 받은 품목은 강철 못, 냉간압연강판, 열연강판, 페로바나듐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외국산 수입 물량이 감소했더라도 미국 기업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 미국 내 수요 증가에도 판매 가격이 하락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같은 경우 미국 기업은 반덤핑 제소를 하고,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수입량 감소시에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들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실질적인 피해 및 산업 형성 저해 등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실질적 피해 판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조사 대상 품목의 수입량, 국내 동종제품의 미국 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내 동종제품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내린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미 수출기업은 USITC가 제공하는 대 중국 반덤핑 규제 현황과 대상의 HS코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반덤핑 규제 가능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