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핀테크(Fin-Tech)와 모바일뱅킹이 늘면서 금융 서비스 업계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뱅킹이 늘어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ATM의 형님 격인 현금인출기(CD)는 올해 4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핀테크 활성화로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P2P금융, 간편결제 등 대체 분야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우리은행은 운영 중인 CD 25대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주요 시중은행(신한∙국민∙KEB하나∙우리∙기업∙농협)이 운영중인 CD는 35대다. 이 중 현재 고객이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CD를 운영 중인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지점 정리를 하면서 CD를 모두 ATM기로 교체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42개에서 2015년 172개, 2016년 105개로 지난해 35대로 내리막길을 걷던 CD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추게 된다.

▲ 핀테크(Fin-Tech)와 모바일뱅킹이 늘면서 금융 서비스 업계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뱅킹이 늘어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ATM의 형님 격인 현금인출기(CD)는 올해 4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출처=flickr

CD는 현금 카드로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 잔액 조회만 가능한 자동화기기로 1975년 당시 외환은행이 첫 도입했다. 단 몇 분 만에 빠른 현금 인출이 가능한데다 1~2시간이 소요되던 창구보다 편리한 기능으로 1970년대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기로 소개됐다.

1984년 ATM의 도입으로 CD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 했다. CD는 말 그대로 ‘현금 인출기’에 불과한 반면 ATM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TM은 CD기능 외에도 통장 정리나 현금, 수표, 입금과 공과급 수납도 가능하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시대가 막을 열면서 ATM의 입지도 좁아졌다. 2014년 3만9750대였던 ATM기는 2015년(3만8217대), 2016년(3만6632대), 지난해(3만4122대)까지 매년 2000여대씩 감소 추세에 놓였다. 현금 사용이 적어지고 카드나 모바일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현금을 취급하는 ATM의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 핀테크 기술의 도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대체 분야도 커지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핀테크 100대 기업 중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가 가장 많았다. 출처=금융감독원

핀테크 기술의 도입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대체 분야도 커지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핀테크 100대 기업 중 P2P금융(32개)과 지급결제(21개)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3년 연속 강세를 보였다. 국내도 기존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P2P 대출과 간편 송금∙결제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P2P대출 분야는 최근 3년새 지속 성장하고 있다. 3월말 현재 P2P업체 수는 194개사로 국내 P2P대출 누적 대출액 규모는 2016년 6289억원에서 올 3월말 2조9674억원으로 300% 이상 급증했다. 누적대출액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1조9089억원으로 64.3%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이 4752억원(16.0%)으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도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는 일평균 약 281만건, 1023억원 규모가 이용되고 있으며 전년대비 각각 180.1%, 212.0% 증가했다.

간편 송금 서비스로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2월 출시된 토스는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가능한 모바일 계좌이체 서비스다. 은행과의 제휴 하에 은행 계좌에서 출금 시 사용하는 은행자동출금(CMS) 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만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됐다. 토스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적 거래액이 16조원을 돌파하며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각 금융업권의 인허가 장벽과 각종 규제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핀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간편송금과 P2P대출 등이 급성장하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간편 송금과 결제 등의 거래 현황과 사고발생 여부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성숙한 핀테크 분야를 만들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