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조만간에 관련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가 가해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은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삼성증권 1주당 1000주를 잘못 입력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주식 28억 1000만주가 입고됐고,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501만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에 관련 내용 발표가 유력한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관련 결과가 발표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업계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이 없는 주식을 팔은 공매도 사건으로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이유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삼성증권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낮은 수위부터 높은 수위까지 5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수위의 기관주의부터 최고 수위인 등록취소 중 삼성증권이 어떤 제재를 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삼성증권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수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더해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

특히 윤석헌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신임 금감원장에 내정되면서 삼성증권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윤 내정자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간 금융회사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