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송현주 인턴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는 직접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지원자는  즉시 채용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형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련부처와 공공기과 채용비리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에서 재응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응시자라면 즉시 채용하고 필기 단계 피해자는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자는 필기응시 기회를 각각 주기로 했다.

또 부정채용 사실은 확인이 됐으나 직접 피해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부정합격자 채용이 확정되거나 퇴출되기 전이라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제도로써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 힘쓰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