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장기·소액 채무탕감 절차에 대해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소액 채무탕감을 위한 채무자의 요구서류 중 재산세 과세사실증명원과 출입국 증명서는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이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제공받는 기간이 길어 채무자의 채무 소각절차가 지연 된다”고 말했다.

캠코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정보 요청의 경우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관리강화로 인해 관계기관의 자료요청 및 회신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개별 사안에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믹리뷰>는 2월 18일 <캠코, 장기·소액 채무탕감에 갑질?...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채무자 괴롭혀>라는 기사에서 캠코가 8월까지 장기소액 채무 탕감에 관한 신청을 받고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하는 만큼 캠코가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의 문제점을 짚었다.

캠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기·소액채무 탕감절차에 대해 8월 말까지 신청하는 채무자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를 검토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캠코와 행복기금의 채권을 곧바로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채무자가 신청이 없더라도 캠코나 국민행복기금와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무자(미약정채무자)향후 3년 동안 재산 유무를 확인해 자체 소각한다”고 부연했다.

캠코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것과 관련해 “단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정책은 신청 채무자의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