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수령하는 연금 액수에서 차이가 나고, 특히 사회참여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국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으로 나뉜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 보고서’(손현주. 임란)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67.1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62.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50대 이상 중고령자 146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을 노후준비 4대 영역 기준으로 100점 단위로 환산해 만족도 점수를 매기고 종합점수를 산출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연구대상을 연금별로 나눠보면, 국민연금 수급자 85.2%(1248명),특수직역연금 수급자 14.8%(216명)였다.
 
▲ 출처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특성과 삶의 질 연구 보고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소득자산과 사회참여 영역에서 특히 점수 차이가 크게 났다. 소득, 자산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76.1점으로 높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56.2점에 그쳤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공연문화 향유 여부 지표에서 23.6점이었지만, 국민연금 수급자는 14.4점에 불과했다. 여행 경험 여부 지표에서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26.3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23.1점보다 많았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대다 수의 국민연금 수급자 간에 노후시기 객관적 삶의 질 수준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급여 수준이 훨씬 높아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충당할 수 있기에 노후 시기에 공연문화 등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높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받는 연금은 월평균 36만 8570원이었다. 반면 2016년 기준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지급액은 24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6.6배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구팀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노후소득 보장 수준의 차이가 노후시기 삶의 질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연금제도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질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노후준비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