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독일 개인소득세는 납세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비거주자에게는 독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

 

가. 소득세법 및 조세기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에서는 독일 내에서 주소(Wohnsitz)나 일상적 거소(gewöhnlich Aufenthalt)를 갖고 있는 자연인은 거주자로 보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에 주소와 일상적 거소가 없는 경우 자연인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8조(Wohnsitz)에서는 주소를 자연인이 주거(Wohnung)를 유지하고 사용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기본법은 세법의 적용이나 절차 문제를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연방법과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규정되는 세목에 적용된다.

조세기본법 제9조(Gewöhnlicher Aufenthalt)에서는 거소를 자연인이 단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나 지역이 아닌 일상적인 소재지로 정의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체류를 하는 곳을 일상적인 소재지로 보는데, 일시적인 출입국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독일 재무부의 조세기본법적용 지침상 판정기준

독일의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에서는 조세기본법의 적용과 관련해 조세기본법적용지침(Anwendungserlas zur Abgabenordnung)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기본법적용지침에서는 관련된 연방재정법원(BFH)의 판례(Urteil)를 인용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소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로 전입신고의 형식적인 전출입 신고와 무관하게 사실관계에 따른다.

- 기혼자는 기본적으로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

- 일상적인 거소에 대한 판단도 사실관계에 따르는데, 6개월 이상 지속 체류하면 일상적인 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만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해도 국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한편 동 지침에서는 주거(Wohnung)를 객관적으로 거주에 활용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부엌과 세탁실 등이 별도로 구비된 주택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개인 거주자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조세기본법과 그 적용지침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으로 국내 및 국외 소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국의 국제거래 관련 규정은 OECD를 중심으로 동조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이에 대한 해석 역시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OECD모델 조세조약상의 개념 및 주석에 따라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한 사례가 Participation Exemption이다. 거주자가 국외사업 활동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제도이다(그에 준하는 국외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취득에 의한 소득도 포함). 이는 외국자본을 해당 국가에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함이다.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므로 유해조세경쟁이 아닌 것으로 국제적으로 수용됐다. 또한 국외 이주하는 자에게 Exit Tax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