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수서SRT역세권과 구룡마을, 양재 R&CD와 성뒤마을 인근 토지 28여㎢가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당초 오는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이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오는 2021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강남구 재지정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 인근지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207-5 의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기준 1㎡당 142만9000원으로 2013년 당시 94만6000원 보다 4년 사이 51%(48만3000원) 올랐다. 자곡동 내 또 다른 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필지 역시 2017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99만 원으로 전년대비 11% 올랐다. 강남구 수서동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일부 필지 역시 2017년 기준 423만원으로 지난해(385만 원) 대비 10% 증가했다.

서초구 역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가파르다.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서초구 내곡동 6-135필지의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71만7300원으로 전년 대비 7% 올랐다. 이 곳은 2013년 대비 31% 개별공시지가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서울시)

이외에도 지난 2일 진행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동구 마장2재개발, 성북구 장위15재개발·정릉1재건축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도 통과시켰다. 이 지역들은 오랜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에 불과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3,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해제를 진행했다. 단 이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대안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