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소비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프랜차이즈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판매업소 점검한 결과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김밥천국,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다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김밥천국, 롯데리아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다수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적발됐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3일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118곳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118곳이라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폐기 조치됐다. 폐기된 제품은 롯데마트 경남 통영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으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기준치는 초과했다.

▲ 가정간편식으로 조리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폐기 조치됐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118곳 중에는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김밥천국,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