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에 대한 경찰의 소환을 앞둔 가운데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항송운송약관을 적용해 오너 일가에 대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항공국내여객운송약관 제19조는 대한항공은 정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은 물론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조 회장 일가가 관세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형이 확정될 경우 항공보안법이 적용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현 항공보안법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기장과 승무원에게 지시해 해외에서 특정물품을 반입하게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조 씨 일가가 위계를 사용해 '간접정범' 형태로 밀수 등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항공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간접정범은 죄가 없는 사람을 범행의 도구처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일컫는 말이다. 조씨 일가가 죄 없는 기장과 승무원을 이용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것.

밀수 등 관세 포탈도 중형이지만 항공법을 위반한 만큼 대한항공이 운송약관을 적용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와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기장과 승무원에게 지시해 해외에서 신고 없이 특정 물품을 반입하게 한 것과 관련 밀수 등 관세 포탈 혐의로 수사 중이다. 관세청은 밀수 및 관세 포탈 의혹으로 지난 21일과 24일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 자택 3곳과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다. 관세청은 확보한 명품 리스트를 신용카드 명세 등과 대조해 분석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조만간 조 회장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