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오는 30일 형기 6개월 남기고 가석방되는 것이 28일 확인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장 회장을 최종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벌였다.

그는 200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파철을 판매해 88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한편 계열사 급여 거래 내역 등을 조작해 추가로 34억원을 횡령했다. 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 설비 리베이트 등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추가로 8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장 회장은 빼돌린 돈 중 일부인 80억원을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장 회장은 횡령과 배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이 가중되어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4억1894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상습도박을 유죄로 보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