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대한항공 갑질 사태를 계기로 총수 일가에 대한 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이를 계기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 갑질 논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 등이 벌어지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액주주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도중이라 특히 눈길을 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가진 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발언과 비교해 상당한 중량감이 실렸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주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총수 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소액주주들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퇴진 요구가 터져 나오는 지금,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며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당위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복지부 조직 문화 제도 개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까지 도입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만약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전격 도입하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넘어선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내 기관투자자는 38곳에 불과하며 연기금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나머지 연기금도 적극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기업들의 반대다. 국민연금이 추천한 인사가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가 되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는 반론이 많다. 보기에 따라 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